10월 13일
→ 후금이 보낸 편지에 대한 지방관의 업무 과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조선의 후금에 대한 정책은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밑줄 부분)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북병사의 장계를 보건대, 오랑캐가 편지 겉봉에 ‘국왕은 열어 보시오.’라고 썼다 하는데, 이는 저번날 만포(滿浦)에서 보내온 편지와 그 형식이 같습니다. 이 적들이 예전에는 으레 회령(會寧)과 만포 등 고을에 편지를 보내 의견을 통지했는데, 중국을 침략할 뜻을 가진 뒤로는 우리 나라를 능멸하는 마음을 내어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내 우리를 시험하는 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랑캐의 일에 대해서는 비록 깊이 따질 것이 없습니다만, 그들의 흉악하고 교활한 정상을 훤히 알 수가 있으니,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전에 만포 첨사는 그들의 편지를 받으면 뜯어서 속의 내용을 베낀 다음 도로 돌려주었으나 오랑캐의 차인이 받지 않자 임시로 관중(館中)에 남겨두고 상사에 보고하는 시늉만 하여 기미의 방법으로 삼았는데, 이는 변방 장수가 일시적으로 변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갓 받지 않는 것이 직절(直截)한 것인 줄만 알고 베껴 올려 보내는 것이 적절한 방법임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편지 내용을 알지 못해 대응할 수 없게 하였으니, 그들이 적절히 대응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병사 이하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이 오랑캐가 오는 것은 진실로 우리의 뜻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없지 않으니, 모든 접대하고 선물하는 등의 일을 일체 전례를 준수하여 조금도 차질이 없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청하는 녹봉과 초가(貂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약속 날짜를 정하고 호의로 접대하여 보내 주는 한편, 그 편지를 가지고 돌아가지 않을 경우 만포의 예에 의거하여 관중에 머물려두고 본문을 베껴 보내어 받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당 지급해야 할 목면은 호조와 병조로 하여금 급히 들여보내게 하소서. 청컨대 이러한 뜻으로 행회(行會)하소서.”
 
하니, 따랐다.
 

10월 18일
→ 유격 교일기가 파병조선군에 대한 감독을 맡게 되었고, 이로써 조선군은 독자적인 전술책을 펴지 못하여 실력발휘의 기회를 상실한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경략(經略)의 헌패(憲牌) 안에 있는 내용을 보건대, 특별히 교 유격(喬遊擊)을 차출해서 병마를 거느리고 우리 나라의 군병을 감독하겠으며, 관전(寬奠) 등 세 보(堡)의 병마와 회합하겠다고 하였으니, 우리 병력에게 한 지역을 단독으로 감당하게 하려는 뜻은 아닌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망하고 회피한다는 등의 말은 우리 나라가 시종 주저하고 어렵게 여기고 있는 형세를 바로 지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들과 우리가 병력을 합하여 협동해서 진격하여 적을 섬멸하려는 날을 당해서 우리 나라가 일마다 경략에게 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비록 사정을 통지하고 품복(稟覆)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형세가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니, 지극히 우려됩니다.
 
궁시(弓矢)에 있어서는 상께서 특별히 들여보내 군문(軍門)의 수요를 도운 것이었으며, 7백 필의 전마(戰馬)는 이미 제본(題本)으로 청한 것이었는데 일체로 거절을 당했으니, 일의 체모가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온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을 승문원으로 하여금 다시 한 통의 자문으로 갖추게 하고, 아울러 겸손하게 사과하는 뜻을 나타내서 그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현재의 일차적 급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시와 전마를 당초 계산해서 개록(開錄)했던 숫자대로 일일이 점검해 보내소서. 그런데 말들 가운데 마르고 병이 들어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얘기를 신들이 또한 일찍이 들었습니다. 경략의 비하(批下) 안에도 거마(車馬)들이 대부분 견디지 못할까 염려되니 기정(騎征)을 견딜 만한 것으로 정밀하게 가려 1백 필을 보내라고 했으니, 이는 또한 그 말들이 마르고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이 미리 저지하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쓰지 못할 말들은 다시 원수로 하여금 다른 좋은 말로 바꾸어 보내서 저들의 꾸지람을 받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10월 22일
→ 후금의 지난 번 편지에 대한 답장의 내용과 문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내용의 충실성을 강조하여 만약에 발생할 명나라의 오해를 방지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비변사가 아뢰었다.
 
“지난날 함경 감사가 보내온 오랑캐의 편지에서 언급된 녹봉(祿捧)을 목면(木綿)으로 지급하도록 허락할 일에 대해서 관례에 따라 지급할 뜻으로 저번 북병사(北兵使)의 장계로 인하여 이미 복계하였습니다. 회답할 즈음에 마땅히 ‘너희 군영은 우리 나라와 함께 중국 조정을 섬겨 중국 조정이 매우 후하게 어루만져 주었는데, 지금 어찌하여 사소한 혐의를 가지고 중국 조정을 배반하는가. 우리 나라의 도리로 볼 때는 진실로 배척하여 너희와 관계를 끊어야 하겠지만 대국의 도량으로 포용해 주어야 마땅하겠기에 아무 달 사이에 준비해 놓고 기다릴 것이니 너희가 가져 가라. 그리고 하늘을 거역하는 계책을 세우지 말아서 사대의 정성을 극진히 함으로써 양국의 우호를 보존한다면 어찌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야 할 듯합니다. 말을 잘 만들어 개유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

비변사가 아뢰기를,
 
“서북(西北)의 군대를 선유하는 교서는 평범한 윤음(綸音)에 비할 바가 아니니, 반드시 조어를 간절하고 애틋하게 한 뒤라야 충의의 마음을 바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태만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유하는 즈음에 중국 장수가 그 내용을 전해 들을 수도 있으니, 마땅히 중국 장수들이 예전에 구제해 준 은혜와 우리 나라가 오늘날 지성으로 토벌을 돕는 의리를 갖추어 진술해서 중국 장수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것이 무방할 둣합니다. 대제학으로 하여금 지어 급히 발송하도록 하는 것이 〈 마땅하겠습니다.〉 ”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11월 16일
→ 후금의 첩보행동에 대한 대비를 지시. 그 이면에는 명의 조선 정탐 및 감시에 대한 경계도 있을 것이다.

전교하였다.
 
“이처럼 오랑캐를 정벌하는 때를 당해서 간첩들이 돌아다닐 근심이 없지 않다. 그리고 오랑캐가 중국인의 복장으로 변장하고 와서 우리 나라 변경의 일을 엿보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도원수 및 서북의 감사와 병사가 있는 곳에 하유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각별히 기찰해서 만약 중국인이 왕래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역관으로 하여금 온 곳을 상세히 물어서 자세히 허실을 분별하여 처치하도록 하게 하라.”
 

11월 18일
→ 우리 나라 사람이지만 명의 관리인 유해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전교하였다.
 
“유 도독(劉都督)의 차관 유해(劉海)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러한 때 중국인이 왕래하는 것은 지극히 염려스럽다. 게다가 유해는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유 도독을 따라가서 원임 천총(原任千摠)이 되기까지 한 만큼 우리 나라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 반드시 알지 못하는 게 없을 것이니, 더욱 매우 우려할 만하다. 급히 역관과 선전관을 평양 등처에 보내서 도독이 요구하는 물품을 마땅히 급히 찾아 보내고 우선 올라오지 말게 할 일을 감사 박엽(朴燁)을 시켜 십분 주선하게 해서 기어이 그로 하여금 따르게 만들라. 만약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으면 감사로 하여금 그가 도착한 곳에 가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를 해조로 하여금 오늘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11월 20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도원수 강홍립(姜弘立)이 본사에 첩정(牒呈)하기를 ‘도성 밖의 파발군 4명을 황연도(黃延道) 군인 중에서 떼어 내어 군관으로 하여금 데리고 가게 하고, 급료와 머물며 거처할 방 등에 관한 일은 본사가 각사를 신칙하여 군인들로 하여금 얼거나 굶주리는 폐단이 없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의도는 대체로 애초에 파발군을 설치할 때 단지 창릉(昌陵) 앞 뜰에만 설치하였기 때문에 서울로부터 공문을 전달할 즈음에 으레 지체되는 일이 많았으므로 마군(馬軍) 4명으로 하여금 도성 밖에서 대기하게 하여 빨리 전달하는데 편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병조로 하여금 임시 집을 지어 주거나 도성문 밖의 빈 집을 지급하도록 하고, 호조로 하여금 군량과 마두(馬豆)를 상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경기 감사로 하여금 날마다 마초(馬草) 4속(束)과 시목(柴木) 2속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12월 6일

평안 병사가 치계하였다.
 
“교 유격(喬遊擊)의 가정(家丁) 송조립(宋朝立)과 우 유격(于遊擊)의 가정 등이 적로(賊路)를 정탐하기 위하여 만포(滿浦)에까지 이르렀다가 폭설에 막혀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12월 8일
→ 파병 조선군에 대한 의류 보급을 지시.

전교하였다.
 
“며칠 전 서북(西北) 지방에 들어가 대비하고 있는 군병들에게 목면을 내려 보내 나누어 주도록 계청(啓請)한 일을 어찌하여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는가? 비변사로 하여금 빨리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12월 13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양 경략(楊經略)이 상서(尙書)로 승진했다는 말이 과연 사실이라면 우리 나라로서는 사신을 보내어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물을 미리 마련해 두고, 사신도 차출하여 짐을 꾸려 대기하고 있다가 확실한 보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발하게 해야겠으니, 해조로 하여금 살펴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12월 19일

의주 부윤(義州府尹)이 치계하였다.
 
“교 유격(喬遊擊)이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금년 11월 26일에 두 총병(杜摠兵)과 마 총병(馬摠兵)이 금(金)·백(白) 양 추장의 병마를 대동하고 노추(奴酋)의 외책(外柵)을 공격하여 적의 수급 87급(級)을 베고 4백 14명을 생포한 다음 개원(開原)에서 방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 총병의 전첩(傳帖)이 진강(鎭江)에 도착했습니다.”
 

12월 27일
→ // 예나 지금이나 고생하는건 병사들이다..
한성부가 아뢰기를,
 
“도료군(渡遼軍)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거두는 포를 이달 25일로 기한을 정하였는데, 가을에 흩어져 나간 도성의 백성이 꽤 많으므로 호적으로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현재 실제로 남아 있는 방민(坊民)의 수를 조사하여 개성부(開城府) 호구와 통합한 뒤에야 포의 필수를 참작하여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방방곡곡 분류하여 호구를 계산하자면 날짜를 지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성부의 호적이 아직 올라오지 않아 형편상 기한 내에 거두기 어렵겠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이 일은 내가 비록 자세하게는 모르나 이렇게 꾸물대다가는 겨울이 다 지나가 버릴 것이니, 제대로 변방의 추위를 막도록 해줄 수 있겠는가. 다시 더 재촉하여 거두어 급히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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