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의무병 징집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자도 의무복무를 하는 나라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개월 이내에 IDF(Israel Defence Force)로 국방의 의무가 실시된다.(참고로, 2007년 6월 이스라엘 군 자문위원회는 의무복무제에서 지원제로의 전환을 이스라엘 국방위원회에 권고했다.)
그러나 생활은 우리 나라 병사들과는 달리 민간인에 가깝다. 복무기간은 남자는 36개월, 여자는 21개월이며 제대 후에 남자는 예비군에 편성되지만, 여자는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는다.(단, 남녀 공히 유태인이 아니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종교적 이유가 있을 때 징병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자의 경우는 특히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가졌거나, 결혼이나 아버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한 제외된다.)
이스라엘의 안보 사정상 훈련 중심의 예비군이 아닌 실전에 투입되는 예비군으로, 50세까지 매년 30일간 전장에 투입된다. 주로 검문소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현역보다 예비군의 전사율이 더 높다.
군 복무라고는 하지만 절제된 규율과 복종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스라엘군의 근간은 솔선수범이다. 따라서 신병훈련도 명령과 징벌에 따르기 보다는 교관의 솔선수범에서 비롯되며 병사와 장교간의 거리가 거의 없다. 이스라엘군훈에는 장교의 처우에 대해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다. 장교에 대한 호칭은 성밖에 없으며 계급은 거의 넣지 않고, 문서에서나 활용된다. 대부분의 장교들은 40세를 전후해서 전역하고, 예비역 장교에게도 계급을 붙여 대우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교 전역 후에도 계급을 넣어서 부르는 것을 꺼려한다.
이스라엘은 15세 이전에 출국하여 돌아 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람이 50세 이전에 이스라엘 국내로 들어와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징병통지서가 날아오게 된다. 이는 이스라엘 국적이든 국적이 아니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에 국적을 두었던 사람이라면 모두 적용된다. 15세 이후에 출국하여 돌아 오지 않을 경우에는 18세에 징병통지서를 보내고(세계 어디에 있던), 불응시에는 1년 후에 경고장을 발송한다. 경고장도 무시하게 되면 체포 영장을 보낸다. 당연히 이스라엘 당국이 직접 체포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로 입국하자마자 구금된다. 이는 이스라엘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에게도 무조건 적용되며, 이스라엘 정부는 이러한 사례 발생시 외교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즉, 우리 나라의 유승준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은 유승준이 미국 국적자라고 해도 처벌한다.)
이스라엘에서 군대는 청소년이 어른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과학군이기에 청소년 대부분이 군에서 자신의 특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생직업을 찾는다. 또한 이스라엘군의 1년차 병사 중에 우수자원을 뽑아 사관훈련소로 보내 장교 복무를 도와준다. 장교복무 기간은 3년에서 정년까지이며 이스라엘의 주요 지도자들은 장교 출신인데 보통은 40세를 전후로 해서 전역을 한다. 또한 장교 출신은 군에서 대학교와 대학원 과정을 모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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